민법 · 2016년 제27

임대차

78.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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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7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제2항)

  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乙의 전대인으로서의 의무)

  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을 바탕으로 다시 빌려주는 별개의 계약이라 원래의 임대차가 그 아래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지만, 해지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유지되고 임차인은 여전히 차임을 낼 의무를 진다.

  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임대차 존속 중 丙의 손해는 없음)

  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사실상 임차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 甲이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629조 제2항 단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차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지권 발생 안 함, 판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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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제629조)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고, 동의 있는 전대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지운다는 두 갈래로 나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X.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사실상 임차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 甲이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629조 제2항 단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차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지권 발생 안 함, 판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제2항)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O.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乙의 전대인으로서의 의무)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O.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判)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임대차 존속 중 丙의 손해는 없음) 암기 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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