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답
O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정답
O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O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X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답
2016년 민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제2항)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乙의 전대인으로서의 의무)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判)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임대차 존속 중 丙의 손해는 없음)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사실상 임차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 甲이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629조 제2항 단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차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지권 발생 안 함, 판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