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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76

76.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2016민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592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정답: O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경우 5년으로 단축된다. (민법 제591조: 부동산은 최장 5년)

  4.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환매등기 후 신축된 건물은 환매 당시 매도인이 그 대지를 환수할 뿐이므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환매인)가 달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매 전에 신축된 건물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정답: O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민법 제59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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