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매매

76.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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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7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592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정답: O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경우 5년으로 단축된다. (민법 제591조: 부동산은 최장 5년)

  4.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환매등기 후 신축된 건물은 환매 당시 매도인이 그 대지를 환수할 뿐이므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환매인)가 달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매 전에 신축된 건물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정답: O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민법 제59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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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592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O.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경우 5년으로 단축된다. (민법 제591조: 부동산은 최장 5년)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O. 환매등기 후 신축된 건물은 환매 당시 매도인이 그 대지를 환수할 뿐이므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환매인)가 달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매 전에 신축된 건물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 O.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민법 제590조 제2항) 암기 팁 ·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함정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한 줄 예 토지를 매도하며 환매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을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만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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