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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59

59.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ㄹ

2016민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ㄷ만)입니다.

  1.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정답: X

    보증금반환청구권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2.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정답: X

    권리금반환청구권 →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3.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임차물(건물)에 지출한 필요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판례)

  4.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X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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