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유치권

59.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보증금반환청구권
ㄴ.권리금반환청구권
ㄷ.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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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5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ㄷ만)입니다.

  1.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정답: X

    보증금반환청구권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2.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정답: X

    권리금반환청구권 →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3.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임차물(건물)에 지출한 필요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판례)

  4.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X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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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ㄷ 보기별로 보면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 X. 보증금반환청구권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 X. 권리금반환청구권 →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X.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O.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임차물(건물)에 지출한 필요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판례) 암기 팁 · 보증금반환청구권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 권리금반환청구권 →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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