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6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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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물의 시공자(건축업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사용승인일이 아닌 인도일이 기산점)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X. 건물의 시공자(건축업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사용승인일이 아닌 인도일이 기산점)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O.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O.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집합건물법 제8조) 암기 팁 · 건물의 시공자(건축업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사용승인일이 아닌 인도일이 기산점)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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