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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68

6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016민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정답: 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정답: O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4.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건물의 시공자(건축업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판례: 사용승인일이 아닌 인도일이 기산점)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집합건물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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