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계약총론청약·승낙

71.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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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7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당사자)·객관적(내용)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28조)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不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불성립'이다. (민법 제535조 이전 단계의 문제)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정답: O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예: 자동판매기, 상점의 가격표)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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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不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불성립'이다. (민법 제535조 이전 단계의 문제) 선지별로 보면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X.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不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불성립'이다. (민법 제535조 이전 단계의 문제)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 O.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당사자)·객관적(내용)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O.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28조)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 O.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예: 자동판매기, 상점의 가격표)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O.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 암기 팁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不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불성립'이다. (민법 제535조 이전 단계의 문제) ·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당사자)·객관적(내용)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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