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교환

79.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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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7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교환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준용)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쌍방 귀책 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위험부담 원칙(민법 제537조)에 따라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담보책임 규정 (민법 제576조 준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정답: O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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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교환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준용)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X. 교환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준용)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O.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O. 쌍방 귀책 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위험부담 원칙(민법 제537조)에 따라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담보책임 규정 (민법 제576조 준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O.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49조) 암기 팁 · 교환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96조),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준용)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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