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정답
O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정답
X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2016년 민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조)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O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민법 제266조 제1항)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판례)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하다. (판례)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방해 금지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