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소유권소유권·공유55.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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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방해 금지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조)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O.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민법 제266조 제1항)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O.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판례)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O.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하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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