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소유권소유권·공유

55.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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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5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조)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O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민법 제266조 제1항)

  3.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따라서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하다. (판례)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2016년) 판례는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했으므로 이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판례변경] 지금 같은 지문이 출제되면 틀린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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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방해 금지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조)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O.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민법 제266조 제1항)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O.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판례)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O.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하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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