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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55

55.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16민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조)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O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민법 제266조 제1항)

  3.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판례)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하다. (판례)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방해 금지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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