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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54

5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2016민법 5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O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판례)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다. (판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통행 이익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220조 제2항)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판례)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O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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