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소유권소유권·공유5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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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정답은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 X.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다. (판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O.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판례)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O.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통행 이익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220조 제2항)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O.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판례)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 O.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민법 제187조) 암기 팁 ·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함정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한 줄 예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쓰이는 맹지의 통행권 범위는, 장차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한 폭이 아니라 현재의 단독주택 이용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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