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65.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민법 6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ㄷ, ㄹ)입니다.

  1.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정답: O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 주임법은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된다. (주임법 제3조, 판례)

  2.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정답: X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주임법 제11조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

  3.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정답: O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 변경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임법이 적용된다. (판례)

  4.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정답: O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주임법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임대차에는 소유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판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ㄷ, ㄹ 보기별로 보면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X.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주임법 제11조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 O.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 주임법은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된다. (주임법 제3조, 판례)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 O.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 변경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임법이 적용된다. (판례)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 O.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주임법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임대차에는 소유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판례) 암기 팁 ·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주임법 제11조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 ·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 주임법은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된다. (주임법 제3조, 판례)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