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X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
① ㄱ정답
② ㄷ정답
③ ㄱ, ㄷ정답
④ ㄴ, ㄷ정답
⑤ ㄱ, ㄴ, ㄷ정답
2016년 민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ㄷ)입니다.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정답: O
甲이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경매에서의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경매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乙(원 소유자)이 알았어도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판례) '乙이 알았다면 丙은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렸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매수자금 상당)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