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저당권

61.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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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6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정답: X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위성은 인정된다. 제342조 단서(제370조 준용)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그 금전이 저당물의 변형물임을 특정해 두라는 데 있으므로, 그 압류가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판례) 따라서 「물상대위성이 없다」는 것은 틀렸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판례)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 (민법 제342조 단서 유추)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판례)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임의매매로서 성격을 갖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협의취득은 임의매매, 물상대위 불인정)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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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가치'에 미친다고 보면, 목적물이 금전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가치를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물상대위의 논리다. 정답은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X.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먼저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42조 단서의 반대해석: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함이 요건이나, 제3자 압류 후에도 저당권자가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판례)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 (민법 제342조 단서 유추)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임의매매로서 성격을 갖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협의취득은 임의매매, 물상대위 불인정)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판례) 암기 팁 · 제3자가 먼저 대위할 물건을 압류한 후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제370조, 제342조 준용).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하며, 목적은 특정성 유지(다른 채권자에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에 있다. 함정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한 줄 예 저당 잡힌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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