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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61

61.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민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정답: X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먼저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42조 단서의 반대해석: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함이 요건이나, 제3자 압류 후에도 저당권자가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판례)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 (민법 제342조 단서 유추)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판례)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임의매매로서 성격을 갖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협의취득은 임의매매, 물상대위 불인정)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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