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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77

77.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6민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차 종료 시 회복 청구, 판례)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것은 매수청구 불가)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 '유효하다'는 것은 틀렸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653조)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617조) '1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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