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임대차77.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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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용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딸려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하거나(비용상환) 임차인 지위와 함께만 움직인다(부속물매수청구권)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X.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것은 매수청구 불가)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X.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 '유효하다'는 것은 틀렸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X.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653조)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X.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617조) '1년'이 아니다.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O.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임대차 종료 시 회복 청구, 판례) 암기 팁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함정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건물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유익비)을 했다면, 그 비용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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