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법률행위무효·취소49.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loves2your
9월 11일 15:50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 정답은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민법 제146조)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 X.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다. (민법 제146조)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X.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한다.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민법 제141조 단서)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X.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43조 제1항) 이 제한은 취소권자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정추인이 된다. (민법 제145조 제2호: '이행의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이나, 취소권자 자신이 청구해야 함) 이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 팁 ·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함정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한 줄 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산 경우,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