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년 / 49번
49.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정답
X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정답
X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정답
X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정답
O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정답
2016년 민법 49번 해설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민법 제146조)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정답: X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다. (민법 제146조)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정답: X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한다.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민법 제141조 단서)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43조 제1항) 이 제한은 취소권자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정추인이 된다. (민법 제145조 제2호: '이행의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이나, 취소권자 자신이 청구해야 함) 이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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