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점유·시효점유5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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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법원이 상환기간의 허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X.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법원이 상환기간의 허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O. 소유의 의사 없는(타주) 선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시킨 경우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단서)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O.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본문)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O.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암기 팁 ·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법원이 상환기간의 허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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