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점유·시효점유

5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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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5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O

    소유의 의사 없는(타주) 선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시킨 경우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단서)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O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본문)

  4.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법원이 상환기간의 허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O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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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법원이 상환기간의 허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X.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법원이 상환기간의 허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민법 제203조 제2항)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O. 소유의 의사 없는(타주) 선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시킨 경우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 단서)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O.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본문)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O.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암기 팁 ·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법원이 상환기간의 허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의 경우이다.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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