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계약총론제3자계약7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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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민법 제541조) 선지별로 보면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X.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특정되면 충분하다. (민법 제539조 제2항 반대해석, 판례)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X.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X.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 X. 낙약자가 최고를 하였음에도 확답이 없으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렸다. (민법 제540조: 확답 없으면 수익 거절)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O.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민법 제541조) 암기 팁 ·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특정되면 충분하다. (민법 제539조 제2항 반대해석, 판례)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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