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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73

1차 · 민법

27회 · 2016계약총론기출 all-in-one: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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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2016민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X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특정되면 충분하다. (민법 제539조 제2항 반대해석, 판례)

  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4.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정답: O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민법 제541조)

  5.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낙약자가 최고를 하였음에도 확답이 없으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렸다. (민법 제540조: 확답 없으면 수익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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