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X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X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O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선택지
① ㄷ정답
② ㄹ정답
③ ㄱ, ㄴ정답
④ ㄱ, ㄷ정답
⑤ ㄴ, ㄹ정답
2016년 민법 4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ㄹ만)입니다.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정답: X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 할 수 없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정답: X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중계약(이면계약)으로서 매매대금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정답: O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