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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41

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ㄹ

2016민법 4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ㄹ만)입니다.

  1.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정답: X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2.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 할 수 없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3.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정답: X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중계약(이면계약)으로서 매매대금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4.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정답: O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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