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

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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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4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ㄹ만)입니다.

  1.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정답: X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2.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 할 수 없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3.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정답: X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중계약(이면계약)으로서 매매대금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4.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정답: O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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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② ㄹ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X.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 할 수 없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X.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중계약(이면계약)으로서 매매대금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O.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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