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정답
X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답
X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정답
2016년 민법 6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의 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상가임대차법 제3조)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건물에 적용)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정답: X
상가임대차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 '2년'이 아니다.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1항)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전차인의 차임연체가 2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甲)이 전대차를 알고 있어야 임대인이 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전대인(乙)이 전차인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구조이다. 정확한 법 규정을 보면 전차인의 2기 연체는 전대인의 해지사유이다.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