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용익물권전세권

57.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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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5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정답: O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사용·수익권)과 담보물권적 성격(우선변제권)을 겸비하고 있다.

  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부의 경매는 청구할 수 없다. (판례)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정답: O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판례)

  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O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채권자·전세권설정자·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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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 X.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 O.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사용·수익권)과 담보물권적 성격(우선변제권)을 겸비하고 있다.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O.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부의 경매는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 O.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판례)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O.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채권자·전세권설정자·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다. (판례) 암기 팁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사용·수익권)과 담보물권적 성격(우선변제권)을 겸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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