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년 / 57번
57.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정답
O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정답
O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정답
O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정답
2016년 민법 57번 해설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정답: O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사용·수익권)과 담보물권적 성격(우선변제권)을 겸비하고 있다.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부의 경매는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정답: O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판례)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O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채권자·전세권설정자·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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