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법률행위의사표시

42.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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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4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11조 제2항)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

  3.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본다. (판례)

  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 없음)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 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내용증명우편이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한 경우, 해제의 의사 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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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 없음)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 X.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 없음)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11조 제2항)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O.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 O.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본다. (판례)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 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O. 내용증명우편이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한 경우, 해제의 의사 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 없음)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틀린… ·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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