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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47

1차 · 민법

27회 · 2016대리기출 all-in-one: 대리인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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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2016민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정답: X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상계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재산에서 변제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므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금전소비대차와 담보권설정 계약 체결 권한이 있어도 계약 해제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판례)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19조)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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