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대리대리일반

47.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민법 4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정답: X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상계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재산에서 변제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므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금전소비대차와 담보권설정 계약 체결 권한이 있어도 계약 해제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판례)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19조)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정답은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X.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상계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재산에서 변제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므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O. 금전소비대차와 담보권설정 계약 체결 권한이 있어도 계약 해제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판례)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O.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O.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19조)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 암기 팁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