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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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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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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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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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정답
2016년 민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정답: X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상계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재산에서 변제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므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금전소비대차와 담보권설정 계약 체결 권한이 있어도 계약 해제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판례)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