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소유권소유권·공유

56.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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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5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정답: X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합유자 전원에게 무효이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하지 않다. (판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단서). 물건이 상하는 것을 막는 일까지 전원의 동의를 기다리면 늦기 때문이다.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를 요하므로, 보존만이 홀로 열려 있는 구조다.

  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정답: O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판례)

  4.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행위로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5.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정답: O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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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X.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합유자 전원에게 무효이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하지 않다. (판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O.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례 유추)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O.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판례)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O.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행위로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 O.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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