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소유권소유권·공유56.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X.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합유자 전원에게 무효이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하지 않다. (판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O.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례 유추)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O.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판례)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O.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행위로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 O.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