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년 / 56번
56.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정답
O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정답
O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정답
O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정답
O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정답
2016년 민법 56번 해설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정답: X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합유자 전원에게 무효이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하지 않다. (판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례 유추)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정답: O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판례)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행위로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정답: O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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