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계약총론동시이행

72.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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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7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쌍방 귀책 없는 소실의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乙은 甲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537조)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 귀책 없는 경우, 乙은 대금청구권을 잃고 계약금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37조)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귀책(채권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에게 전가되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乙의 귀책(채무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5.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받을 사람이 받지 않아 위험이 그대로 남은 것이므로 위험을 채권자에게 옮기는 것이라,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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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정답은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X. 甲(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甲)에게 전가되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O. 쌍방 귀책 없는 소실의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乙은 甲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537조)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쌍방 귀책 없는 경우, 乙은 대금청구권을 잃고 계약금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37조)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의 귀책(채권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에게 전가되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乙의 귀책(채무자의 귀책)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암기 팁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계약체결 후 낙뢰로 소실된 경우(쌍방 무과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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