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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48

48.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016민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0조)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악의)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무권대리 규정(민법 제135조 제1항)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33조)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3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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