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

저당권

62.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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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민법 6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정답: O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였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부합물에 효력 미침)

  2.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정답: 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건물 소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판례)

  3.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정답: O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체성이 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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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⑤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O.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였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부합물에 효력 미침)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건물 소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판례)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O.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체성이 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판례)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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