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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6 / 62

62.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16민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정답: O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였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부합물에 효력 미침)

  2.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정답: 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건물 소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판례)

  3.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정답: O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체성이 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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