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6년 제27회
저당권62.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⑤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O.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였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부합물에 효력 미침)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건물 소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판례)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O.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체성이 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판례)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