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유치권 불인정)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 제3항)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20조 제2항) 그러나 甲(유치권자)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판례: 증명책임은 유치권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이고 채권자가 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