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민법 · 비진의·통정허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의도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 — 표시 의도와 내심의 소망을 구분해야 이 조항이 이해된다.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2.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3.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1. '비진의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또 강요·궁박 때문에 내키지 않는 표시를 했더라도 표시 자체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곧바로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비진의표시 세 마음 판독기

비진의표시는 “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표시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어긋났는지를 본다. 상대방의 선의·과실 여부가 유효와 무효를 가른다.

1내심의 소망정말 결과를 바랐나?진의 판단의 직접 기준 아님
2표시 의사그 말·서명을 하려 했나?있을 수 있음
3효과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를 내려 했나?없음을 스스로 알면 비진의
진의 아님을 앎×선의·무과실원칙 유효
진의 아님을 앎×악의 또는 과실무효
불이익을 피하려 실제 사직 선택×누구든비진의 아님
1당사자 사이 무효2선의 제3자 등장3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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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6년 43번 유형)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의도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 — 표시 의도와 내심의 소망을 구분해야 이 조항이 이해된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함정: '비진의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또 강요·궁박 때문에 내키지 않는 표시를 했더라도 표시 자체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곧바로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예: 계속 근무시키려는 전제에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반면 파면을 피하려고 실제 사직을 선택했다면 내심으로 아쉬워도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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