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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1문항 등장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민법 · 비진의·통정허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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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의도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 — 표시 의도와 내심의 소망을 구분해야 이 조항이 이해된다.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2.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3.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X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비진의표시는 “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표시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어긋났는지를 본다. 상대방의 선의·과실 여부가 유효와 무효를 가른다.

1내심의 소망정말 결과를 바랐나?진의 판단의 직접 기준 아님
2표시 의사그 말·서명을 하려 했나?있을 수 있음
3효과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를 내려 했나?없음을 스스로 알면 비진의
진의 아님을 앎×선의·무과실원칙 유효
진의 아님을 앎×악의 또는 과실무효
불이익을 피하려 실제 사직 선택×누구든비진의 아님
1당사자 사이 무효2선의 제3자 등장3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 못 함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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