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해하기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의도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 — 표시 의도와 내심의 소망을 구분해야 이 조항이 이해된다.
핵심 포인트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비진의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또 강요·궁박 때문에 내키지 않는 표시를 했더라도 표시 자체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곧바로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