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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4문항 등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민법 · 의사표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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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실제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이므로, 발송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은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1.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2.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발신한 때가 아니다.
  3.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처럼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X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다.
문제 상황2024년 · 46번
의사표시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의사표시는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문제 상황2019년 · 44번
의사표시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O의사표시는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X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O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일단 발송하고 나면 표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이미 완성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발신한 때가 아님).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처럼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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