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민법 ·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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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실제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이므로, 발송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은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1.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2.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발신한 때가 아니다.
  3.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처럼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1.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도달 전 사망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도달주의 방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일단 발송하고 나면 표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이미 완성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발신한 때가 아님).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처럼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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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실제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이므로, 발송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은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발신한 때가 아니다.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처럼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함정: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도달 전 사망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 매도 청약서를 발송한 직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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