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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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X.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한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다.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허용된다).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틀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X. 등록증 첨부가 필요한 경우는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때이며, 이때 첨부된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보관한다.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오히려 보관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재개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틀렸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X.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원스톱 폐업신고 의제).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틀렸다. (법 제21조 제4항)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O.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암기 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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