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정답
X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정답
X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X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정답
X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정답
2025년 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정답: O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한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다.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허용된다).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틀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등록증 첨부가 필요한 경우는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때이며, 이때 첨부된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보관한다.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오히려 보관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재개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틀렸다. (시행령 제18조 제5항)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원스톱 폐업신고 의제).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틀렸다. (법 제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