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5.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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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ㄱ, ㄷ)

  1.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실무상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법 제18조의3 제4항)

  2.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모니터링 기관이 <b>기본 모니터링</b> 결과보고서를 내는 기한은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b>수시 모니터링</b>은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지문은 기본 모니터링에 수시 모니터링의 기한을 붙여 놓았다. 기본은 분기마다 계획대로 하는 것이라 분기 말이 기산점이고, 수시는 그때그때 끝나는 것이라 완료일이 기산점이다.

  3.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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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시·광고 규제는 '누가 광고를 냈는지 특정할 수 있게'(명시사항)와 '광고 내용이 실체와 다르지 않게'(부당광고 금지)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ㄷ (ㄱ, ㄷ) 왜 헷갈리냐면요.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보기별로 보면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사·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모니터링 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와 기한을 혼동한 지문이다.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실무상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법 제18조의3 제4항)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3 제3항) 암기 팁 ·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가격 등을 과장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함정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한 줄 예 인터넷으로 매물을 광고할 때도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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