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5.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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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시·광고 규제는 '누가 광고를 냈는지 특정할 수 있게'(명시사항)와 '광고 내용이 실체와 다르지 않게'(부당광고 금지)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ㄷ (ㄱ, ㄷ) 왜 헷갈리냐면요.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보기별로 보면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사·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모니터링 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와 기한을 혼동한 지문이다.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실무상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법 제18조의3 제4항)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3 제3항) 암기 팁 ·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가격 등을 과장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함정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한 줄 예 인터넷으로 매물을 광고할 때도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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