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벌칙과태료

2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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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정답: X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과태료가 아니다). (법 제49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정답: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8조)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9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과 결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 제48조)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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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2항) 선지별로 보면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X.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과태료가 아니다). (법 제49조)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8조)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9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과 결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 제48조)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2항) 암기 팁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과태료가 아니다). (법 제49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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