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벌칙과태료2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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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2항) 선지별로 보면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X.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과태료가 아니다). (법 제49조)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8조)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9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과 결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 제48조)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2항) 암기 팁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과태료가 아니다). (법 제49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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