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년 / 23번
2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X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정답
X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정답
X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정답
X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정답
O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정답
2025년 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정답: X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과태료가 아니다). (법 제49조)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정답: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8조)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49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과 결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 제48조)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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