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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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 제25조 제1항)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 제25조 제3항)

  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판례)

  4.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2023년 개정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에 반영된 확인·설명 대상 사항에 해당한다.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는 틀렸다.

  5.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중개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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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서비스이므로, '누가·언제·무엇을' 확인·설명해야 하는지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X.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2023년 개정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에 반영된 확인·설명 대상 사항에 해당한다.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는 틀렸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 제25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 제25조 제3항)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판례)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O. 중개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암기 팁 ·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하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작성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며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5년이 아님). · 공동중개한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해야 하지만, 확인·설명의무 자체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한다. ·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된 채권최고액은 확인·설명해야 하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 함정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년이다. 한 줄 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등기된 채권최고액은 확인·설명해야 하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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