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외국인부동산취득취득신고

3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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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상속

    정답: O

    상속은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8조 제2항)

  2. 증여

    정답: X

    증여는 "계약"(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이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8조 제1항)

  3. 법원의 확정판결

    정답: O

    법원의 확정판결은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4. 건축물의 증축

    정답: O

    건축물의 증축은 계약 외의 원인(신축·증축·개축·재축)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5.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정답: O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도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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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한·절차 규정은 '계약으로 얻었는가(60일) vs 계약 없이 얻었는가(6개월)'와 '이미 다른 허가를 받았는가(중복 허가 불요)'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② 「증여」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증여 → X. 증여는 "계약"(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이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8조 제1항) ① 상속 → O. 상속은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8조 제2항) ③ 법원의 확정판결 → O. 법원의 확정판결은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④ 건축물의 증축 → O. 건축물의 증축은 계약 외의 원인(신축·증축·개축·재축)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 O.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도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법 제8조 제2항) 암기 팁 ·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며 6개월 대상이… ·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구역(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안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 ·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함정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한 줄 예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에 속한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토지취득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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