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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18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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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5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ㄱ, ㄴ)

  1.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제19조)

  2.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임의적)이다. (법 제38조 제2항 제9호)

  3.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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