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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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ㄱ, ㄴ)

  1.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제19조)

  2.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임의적)이다. (법 제38조 제2항 제9호)

  3.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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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ㄴ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X.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9조 제1항)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제19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임의적)이다. (법 제38조 제2항 제9호) 암기 팁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9조 제1항)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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