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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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거래신고 대상(매매계약 등)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정답: O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의 거래계약 신고관청은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B구의 구청장이 된다. (법 제3조 제1항)

  3.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전자계약시스템 특례). (법 제3조 제5항)

  4.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후에"는 틀렸다. (법 제3조의2)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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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창구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주체가 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으며, 신고 이후의 절차(정정·변경·검증)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선지별로 보면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X.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후에"는 틀렸다. (법 제3조의2) ①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O.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거래신고 대상(매매계약 등)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 O.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의 거래계약 신고관청은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B구의 구청장이 된다. (법 제3조 제1항)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O.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전자계약시스템 특례). (법 제3조 제5항)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 O.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정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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