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거래신고벌칙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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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28조) 선지별로 보면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 X.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28조) ②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O.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6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O.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6조)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O.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도 같은 벌칙 대상이다. (법 제26조)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O.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 제26조) 암기 팁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28조) ·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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