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1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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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제는 사고가 났을 때 손님에게 돈이 돌아가는 구조라 그 요건과 금액을 미리 규정으로 정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이 담긴다.

  2.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4항)

  3.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공제금의 지급과 관리에 딸린 일까지 담아 두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을 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제사업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4.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정답: O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42조 제3항)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은 틀렸다.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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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은 틀렸다. (시행령 제34조) 선지별로 보면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X.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은 틀렸다. (시행령 제34조)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O.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3항)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4항)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 O.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법 제42조 제2항)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O.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42조 제3항) 암기 팁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은 틀렸다. (시행령 제34조)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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