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실무부동산실명법

37.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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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ㄷ)

  1.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정답: X

    물납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징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마저도 전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전부에 대해 물납할 수 있다"는 틀렸다.

  2.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며,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는 틀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3.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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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배우자·종중처럼 위장 탈세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관계에는 예외를 두고, 위반자에게는 금전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로 실명등기를 강제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ㄷ (ㄷ) 왜 헷갈리냐면요.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명의수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다. 보기별로 보면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 X. 물납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징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마저도 전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전부에 대해 물납할 수 있다"는 틀렸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X.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며,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는 틀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O.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종중·배우자 특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위치·면적을 특정해 공유로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물납을 할 수 없으며(전부 금전으로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함정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명의수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다. 한 줄 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더라도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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