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실무부동산실명법37.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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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배우자·종중처럼 위장 탈세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관계에는 예외를 두고, 위반자에게는 금전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로 실명등기를 강제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ㄷ (ㄷ) 왜 헷갈리냐면요.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명의수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다. 보기별로 보면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 X. 물납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징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마저도 전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전부에 대해 물납할 수 있다"는 틀렸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X.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며,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는 틀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O.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종중·배우자 특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위치·면적을 특정해 공유로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물납을 할 수 없으며(전부 금전으로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함정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명의수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다. 한 줄 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더라도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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