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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36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중개실무기출 all-in-one: 경매절차의 진행과 매수신청보증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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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2025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등기된 임차권 등 부동산 위의 용익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틀렸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별도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중개행위)을 할 수 있다.

  3.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14조)

  4.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5.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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