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

11.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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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ㄱ, ㄴ)

  1.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일 뿐 강제가 아니어서 시행규칙에 법정서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점이 확인·설명서와 갈리는 자리다.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의 네 가지 법정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2.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 O

    계약일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같은 항 제8호가 정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근거는 법 제26조 제1항). 아홉 가지 목록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조건이나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다.

  3.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3년"은 틀렸다. (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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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3년"은 틀렸다. (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2항)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O.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3년"은 틀렸다. (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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