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20.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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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정답: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이 정한 수수료 대상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설치 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여섯 가지이고,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들어 있지 않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2호)

  3.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정답: 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3호)

  4.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행위는 시행규칙상 수수료 납부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5.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O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4호)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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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수수료는 '행정관청에 새로운 처리(등록·재교부·신고)를 요청하는 행위'에 붙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기존 등록 상태를 변경·정지하는 신고(휴업신고, 인장변경신고)에는 붙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 X.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행위는 시행규칙상 수수료 납부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제1호)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O.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2호)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3호)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O.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4호) 암기 팁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고,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한 줄 예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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