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20.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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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수수료는 '행정관청에 새로운 처리(등록·재교부·신고)를 요청하는 행위'에 붙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기존 등록 상태를 변경·정지하는 신고(휴업신고, 인장변경신고)에는 붙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 X.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행위는 시행규칙상 수수료 납부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제1호)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O.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2호)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3호)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O.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법 제47조 제4호) 암기 팁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고,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한 줄 예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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