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실무장사등에관한법률

39.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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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O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4조)

  2.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법인묘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5.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정답: O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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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묘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②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X. 법인묘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①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 O.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4조) ③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O.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④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⑤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 O.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및 예외) 암기 팁 · 법인묘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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