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총칙용어정의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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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 X.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된다. (법 제2조 제5호) ①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O. "중개"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②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O.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2호) ③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O.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3호) ④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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