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

17.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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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ㄱ, ㄴ, ㄷ)

  1.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2.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제7호는 금지행위 전부를 자격정지로 끌어오는 자리이고, 제6호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3.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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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O.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암기 팁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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