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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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시행령 제20조 제1항),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3개월은 약정이 없을 때 채워지는 기본값이고 넘지 못하는 한도가 아니다. 법 제23조 제3항이 그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에 넘긴 자리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년"은 틀렸다. (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규모·거래 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

  4.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정보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할 수 있다(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가 필수는 아니다). (법 제24조 제2항 단서)

  5.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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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정답은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틀렸다. (법 제23조 제3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년"은 틀렸다. (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3항)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 X.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정보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할 수 있다(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가 필수는 아니다). (법 제24조 제2항 단서)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4조 제1항 단서)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O.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규모·거래 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 암기 팁 ·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함정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2개월로 명시해 약정했다면 2개월이 적용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본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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