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

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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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정답: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정답: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제3호 괄호)에 포함된다.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정답: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제3호 괄호)에 포함된다.

  4.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X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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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X.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제3호 괄호)에 포함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제3호 괄호)에 포함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암기 팁 ·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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