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년 / 16번
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O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정답
O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정답
O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정답
X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정답
O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정답
2025년 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정답: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정답: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제3호 괄호)에 포함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정답: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제3호 괄호)에 포함된다.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X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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