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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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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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X.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제3호 괄호)에 포함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제3호 괄호)에 포함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암기 팁 · 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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