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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38

38.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5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정답: X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는 틀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 "요건으로 한다"는 틀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5년"은 틀렸다(2018년 개정 으로 10년으로 연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5.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통고를 받은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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