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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3

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2025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이중소속 금지). 따라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틀렸다. (법 제12조)

  2.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법 제9조 제1항)

  4.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시행령 제13조),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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