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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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 X.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이중소속 금지). 따라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틀렸다. (법 제12조) ②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③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O.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법 제9조 제1항) ④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O. 법인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시행령 제13조),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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