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22.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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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정취소 사유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약속(운영규정 준수, 기한 내 설치,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을 어겼는가'로 정리하고, 신고센터는 그 운영·위탁 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ㄷ (ㄱ, ㄷ) 왜 헷갈리냐면요.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법 제47조의2 제6항, 시행령 제37조)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 제47조의2 제1항)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O.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법 제47조의2 제2항) 암기 팁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6개월이 아님)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다. · 운영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개인)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함정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한 줄 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인인데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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