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년 / 7번
7.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O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O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O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정답
X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정답
2025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8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8조의2 제6항)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법 제18조의2 제4항)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4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시·광고 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법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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