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업무인장의등록

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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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등록의 기한은 개설등록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다(같은 조 제1항).

  2.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3.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의 인장은 이미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어 그 인장을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이 진정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만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가 붙는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5.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 자체의 근거는 법 제16조 제1항이고,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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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 X.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③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암기 팁 ·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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