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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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 X.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③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암기 팁 ·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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